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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키나제정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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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12.08

 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 

가. 제품명 : 도키나제정(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), 포장단위 500정/병)

. 제조번호,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

 

제품명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사용기한

도키나제정

KF005

2022-06-23

2023-12-22

KF006

2022-07-06

2024-01-05

KF007

2022-07-07

2024-01-06

KF008

2022-07-28

2024-01-27

KF009

2022-07-28

2024-01-27

KF010

2022-08-18

2024-02-17

KF011

2022-08-19

2024-02-18

KF012

2022-08-19

2024-02-18

KF013

2022-12-02

2024-06-01

KF014

2022-12-05

2024-06-04

KF015

2022-12-05

2024-06-04

KG001

2023-02-16

2024-08-15

KG002

2023-02-16

2024-08-15

KG003

2023-02-24

2024-08-23

KG004

2023-02-24

2024-08-23

 

다. 회수사유 : ‘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’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유용성 미입증

. 회수방법 : 공급받은 업체를 통하여 반품

. 회수의무자 : 경동제약㈜

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224-3

. 연락처 : TEL)02)576-6121, FAX) 02-576-8815

. 자료작성연월일 : 2023.12.08

 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의료기관 등에서는 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