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정보
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경동제약
허가변경
도키나제정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-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등록일 2023.12.08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도키나제정(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), 포장단위 500정/병)
나. 제조번호,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
제품명 |
제조번호 |
제조일자 |
사용기한 |
도키나제정 |
KF005 |
2022-06-23 |
2023-12-22 |
KF006 |
2022-07-06 |
2024-01-05 | |
KF007 |
2022-07-07 |
2024-01-06 | |
KF008 |
2022-07-28 |
2024-01-27 | |
KF009 |
2022-07-28 |
2024-01-27 | |
KF010 |
2022-08-18 |
2024-02-17 | |
KF011 |
2022-08-19 |
2024-02-18 | |
KF012 |
2022-08-19 |
2024-02-18 | |
KF013 |
2022-12-02 |
2024-06-01 | |
KF014 |
2022-12-05 |
2024-06-04 | |
KF015 |
2022-12-05 |
2024-06-04 | |
KG001 |
2023-02-16 |
2024-08-15 | |
KG002 |
2023-02-16 |
2024-08-15 | |
KG003 |
2023-02-24 |
2024-08-23 | |
KG004 |
2023-02-24 |
2024-08-23 |
다. 회수사유 : ‘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’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유용성 미입증
라. 회수방법 : 공급받은 업체를 통하여 반품
마. 회수의무자 : 경동제약㈜
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224-3
사. 연락처 : TEL)02)576-6121, FAX) 02-576-8815
아. 자료작성연월일 : 2023.12.08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