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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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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변경

다이미트정

식품의약품안전처의 "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"(의약품심사조정과-87호, 시행일자 2018.01.03)에 의거하여 다이미트정의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'제품소개'란 및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