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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12년 6월 약가변경 공고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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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12.05.31
『6월 약가 변경 뉴스』
■ 6월 1일 약가 변경(인상) 품목
품명 |
성분 및 함량 |
변경 전 약가 |
변경 후 약가 |
인상율 |
시행일 |
로사타플러스정 |
Losartan K 50mg HCTZ 12.5mg |
421 |
488 |
15.9% |
2012년 6월 1일 |
로사타플러스에프정 |
Losartan K 100mg HCTZ 25mg |
431 |
641 |
48.7% |
□ 약가 조정 근거
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□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(개정 2011.12.30 고시, 제2011-176호)
□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[별표1]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, 조정 및 가산기준 제2항 나목
- 위 항에 근거하여 상기 품목의 단일제 약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상한금액 조정함.
■ 6월 21일 약가 변경(인하) 품목
품명 |
성분 및 함량 |
변경 전 약가 |
변경 후 약가 |
인하율 |
시행일 |
이르베탄정150mg |
Irbesartan 150mg |
599원 |
488원 |
18.5% |
2012년 6월 21일 |
이르베탄플러스정 |
Irbesartan 150mg HCTZ 12.5mg |
599원 |
488원 |
18.5% |
□ 약가 인하 관련 근거
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직권결정 및 조정)
□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(개정 2011.12.30 고시, 제2011-176호)
□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[별표1]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, 조정 및 가산기준 제4항
- 위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1년 종료로 인해 위와 같이 인하함.